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태 (문단 편집) === 손해배상 소송 ===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은 [[http://cafe.naver.com/seji8|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피해 학생모임]]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.[*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57&aid=0000563114|기사]]] 2016년 7월 10일, 제1심에서 [[부산지방법원]]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([[https://casenote.kr/%EB%B6%80%EC%82%B0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5%EA%B0%80%ED%95%A9659|부산지방법원 2016. 7. 20. 선고 2015가합659 판결 [손해배상]]]), 2017년 5월 10일 항소심에서 [[부산고등법원]]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평가원은 1인당 200만 원 ~ 1,00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다.[[https://casenote.kr/%EB%B6%80%EC%82%B0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16%EB%82%9855042|부산고등법원 2017. 5. 10. 선고 2016나55042 판결 [손해배상]]] 하지만, 평가원은 다시 상고를 하였으며, [[대법원]]으로 사건이 넘어갔다. 이후 몇 년 동안 심리를 하던 대법원은 [[2022년]] [[4월 28일]],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[[부산고등법원]]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[[부산고등법원]]으로 돌려보냈다. [[https://www.scourt.go.kr/sjudge/1651737816919_170336.pdf|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17다233061 판결]] [[https://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?seqnum=8400&gubun=4&searchOption=&searchWord=|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]], [[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?seqnum=2169&gubun=6&searchOption=&searchWord=|보도자료]] 주심 대법관은 [[오경미]] [[대법관]]이다. 국가배상책임에서 행정소송의 [[기판력]]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. 결국 2022년 9월 1일, [[부산고등법원]]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[[한국교육과정평가원]]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. 그리고 '''이례적으로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'''하라고 판결했다. 본디 민사 소송은 소송 비용을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하지만, 패소자들인 학생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고려한 것이다. ([[https://lbox.kr/case/%EB%B6%80%EC%82%B0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22%EB%82%9852532|부산고등법원 2022. 9. 1. 선고 2022나52532 판결]]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